징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징계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남해안신문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①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편집위원회 논설위원회 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징계의 청구)
①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할 경우 구성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에 징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한다.

제5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
위원회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기일)
위원회의 징계심의의 기일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징계혐의자의 심문)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을 할 수 있다.

제8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감정 및 증인 심문등)
위원회는 직원 또는 징계혐의자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 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예비심사)
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최종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제척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4조 (징계의결)
위원회가 징계사건의 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제15조 (징계양정)
위원회는 언론인의 직무성적·직무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무혐의 의결)
위원회는 징계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뜻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25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