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자신이 이용한 택시기사에게 ‘다리를 만져 달라’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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