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출향민 여객운임지원 조례 상임위서 제동
거문도 출향민 여객운임지원 조례 상임위서 제동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12.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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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 타 도서 형평성 우려 재논의키로
▲ 거문도 등 삼산면 출향민까지 여객선운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결정됐다.

거문도를 오가는 출향민들에게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타 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창곤)는 지난 12일 삼산면 출향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원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안은 삼산면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여수시 외에 거주하는 출향민을 대상으로 설날과 추석, 하계휴가 등 연 44일간 삼산면 여객선 운임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제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같은 도서지역인 남면, 화정면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삼산면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건설위는 의견 조율 끝에 삼산면 출향민 운임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추가 사안을 포함해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시에서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출향민 본인 확인을 위해서 본적지와 주소지를 열람할 수 있는 2억5000만원의 전산 구축비용과 출향민 지원 예산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흑자 운항노선을 갖는 선사측에서도 출향민에 대한 50% 운임비 중 10~20%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창곤 위원장은 “벽지노선 버스운임비 지원 사례와 같이 삼산면 적자 운항노선을 시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시에서는 삼산면뿐만 아니라 타 도서지역도 형평성을 고려해 여객선사측의 긍정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합리적 대안 마련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여수지역 전 섬지역에 대해 여수시민들에 한해 여객 운임비 50%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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