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10.19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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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관광장에서 69주기 위령제…유족회·3개 종단 참여
▲ 여순사건 유족회와 지역내 3개 종단이 참여하는 여순사건 69주기 위령제가 19일 여서동 미관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발생 69주기 위령제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용서와 화해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시는 19일 여서동 미관광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순사건 발생 69주기 위령제를 열었다. 이번 위령제는 시가 주관한 두 번째 위령제로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과 회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주철현 여수시장도 김광년 전국유족회장, 유영달 전남도유족회장, 지역 도·시의원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등 3개 종단도 위령제에 참여하며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위령제는 유족회가 준비한 전통제례 추모제와 3개 종단의 추모제, 희생자에 대한 묵념, 추모사, 분향·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여순사건 68주기인 지난해부터 위령제를 직접 주관했다. 올해는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래터널 앞 여순사건 위령비 주변을 정비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추모사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포함된 만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희생자 유족과 생존 희생자 여러분의 아픔을 조금 더 일찍 보듬어 주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여순사건이 화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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