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30%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비용도 10%로 낮아져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비용도 10%로 낮아져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비용과 18세 이하의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 부담이 덜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년 9월 29일 공표)에 따라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시술 본인부담률이 종전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5%로, 2종 수급관자의 경우 30%에서 15%로 본인부담률이 준다.
또 이달 초부터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낮아졌다.
본인부담률 인하는 치아홈메우기 시술에만 적용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치과 진료와 관련한 부담이 많이 낮아진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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