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남해안신문
  • 승인 2017.08.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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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오전 0~4시…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적발 시 최대 5일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과태료

여수시가 8월 한 달간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화물·여객자동차의 도로변, 주택가 골목 등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집중 단속기간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시내 간선도로와 상습 민원발생 지역, 교통사고 위험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주변, 여천초등학교·농업기술센터 주변, 신기동 망마경기장 주변, 국동 어항단지 주변, 학교 주변, 아파트 진·출입로, 주거 밀집지역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3~5일의 운행정지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달에도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1대, 전세버스 22대 등 총 23대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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