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마다 다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돼야”
“시설마다 다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돼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6.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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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지자체 선제 대응 개선 노력” 촉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비분권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수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복지시설별로 복잡한 구조의 보수체계 등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월평균 보수는 150~200만원 사이 정도의 비율이 가장 많은데 비해 종사자들의 기대보수는 200~300만원으로 사이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시설은 지방이양시설인 분권시설과 국비지원시설인 비분권시설로 나뉜다.

분권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수보육원, 삼혜원 등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시설들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시설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비분권시설 즉 국비지원시설은 자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분권시설의 경우 호봉제를 인정해주는 시설도 있지만, 여성복지시설 다수와 40곳의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급여를 총액기준으로 지급해 줄 것을 권고받고 있으며, 근무연한에 상관없이 호봉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에 따른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종사자의 전문성 저하와 함께 안정적인 인력수급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수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사례를 통해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여수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40개소로, 30인 이상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센터는 월 운영비로 58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3명이다.

월 운영비의 90%까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종사자 3인의 급여는 1,500,000원 정도 밖에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여수도 자체 지원을 통한 비분권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현실화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제주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를 기준으로 시설장은 사무국장 1호봉(2,391,250원/월), 생활복지사 2인은 복지사 4급 1호봉(1,749,830원/월)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 기준급여 1,500,000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개편 인건비 항목으로 하여, 추가 운영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설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고, 직급별 정원을 마련해 시설여건에 따라 다른 보수 수준차이를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대비 평균 80%의 보수수준을 2018년까지 100%로 현실화키로 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도 지금 당장 제주도의 사례를 인용하라는 뜻은 아니라 복지사의 급여가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강조했다.

또, “바다 넘어서 전국 최초로 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노력했다면 육지에서 전국 최초로 여수시가 비분권시설 복지사 처우 개선을 했다고 한다면 더불어 잘 사는 여수시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 일원화와 처우 개선은 중앙정부나 전남도의 재정부담이 전제되야 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타 시군과 연대해 중앙정부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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