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로 아파트조합장 살해한 60대 검거
대낮에 흉기로 아파트조합장 살해한 60대 검거
  • 강성훈 기자
  • 승인 2017.06.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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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앙심 ... 철물점서 흉기 구입 후 범행

해고 통보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22일 A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같은 아파트 상가조합장 문모(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낮 12시10분께 소호동에 위치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재개발조합장 조모(64)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파트 상가 관리와 분양 업무를 해온 문씨는 조합이 지급해 온 상가대여금 등과 관련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벌이다 해고를 통보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이후 해고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200여미터 떨어진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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