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박’(?) 사기 주의하세요
가상화폐 ‘대박’(?) 사기 주의하세요
  • 박태환 기자
  • 승인 2017.06.22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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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 사법당국도 예의 주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을 비롯한 전남동부에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의 경우 다단계 형식을 보이면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박’을 기대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강행했다가는 원금마저 날릴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1인기준 140만원을 투자해 10명을 모집하면 투자금에 20%를 돌려주는 수법으로 금융다단계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여수시 웅천동과 순천시 장천동에서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에 투자할 경우 특정회사를 내세워 투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 투자금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다는 것이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1년전 79만2000원에서 345만5000원으로 무려 400%이상 급등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투자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 전남동부지역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임이 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급등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는 늦었다며 유사코인 투자를 내세우는 방식이다. 또 관련 투자에 어두운 주부나 노인을 주로 노리는 것도 특징이다.

통상 가상화폐를 내세운 사기는 다단계 수법으로 이뤄진다. 자신들이 발행한 전자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올 경우 성과 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특정 수익률을 약속하기도 한다. 법에서 금지한 불법유사수신 행위다.

아직 여수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사기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천소사경찰서는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노인 1100여명을 상대로 16억원을 가로챈 A씨(55) 등 일당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18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판매한 일당 5명을 구속했다.

금융감독원도 유사코인인 ‘원코인’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여수지역 사법당국도 전국적으로 가상화폐 피해사례가 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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